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카오톡 사찰 논란 (문단 편집) == 개요 == [[노동당(대한민국)|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이 실시간 감청당하고 있다는 논란이 점화되어 [[국정감사]] 중에서 경찰이 [[네이버]]의 [[네이버 밴드|밴드]][* 네이버 밴드의 경우 전교조 관련 인원을 수색하기 위해 서울 종로 경찰서가 영장을 집행했다.]와 [[네이트]]의 [[네이트온]], [[마이피플]] 등 국산 메신저 전반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이 대두된 후 모바일 메신저를 [[텔레그램]]으로 변경하는 사이버 망명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4년 검찰이 발부한 영장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묵비권을 행사 중인 시민단체 대표가 주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로그를 카카오톡 측에 요구해 제공 받은 것이 알려지며 시작된 [[박근혜 정부]] 시기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다. 묵비권을 악용하는 현행범에 대한 집행 과정과 범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민단체들의 항의 정도로 여겨졌지만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통신제한 집행조서를 공개하며 실시간 감청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후술하지만 김인성도 실시간 감청이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때 [[사이버 망명|이메일 검열 논란으로 G메일 사용자가 급증한]] 논란을 다시 한번 되살렸다. >[[압수수색]] 영장, 통신자료, 통신제한 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등의 주요 용어 해설은 아래와 같다. > * ‘압수수색 영장’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증거물을 찾기 위해 진행하는 강제수사 방식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나 수색할 장소의 범위, 전기통신의 경우 작성기간이 포함된다. > *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 * 정부의 통신자료 요청이 법적 근거는 있지만 강제적 의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 현재 카카오는 2013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2010 헌마 439) >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로그기록으로서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상대방 가입자 번호, IP주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수사기관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포함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대중들이 흔히 아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며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 * 본문에도 관련 항목이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실시간 전기통신의감청이 아닐 경우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6도 8137)에 따라 카카오는 2016년 10월 이후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카카오에 한정된 부분이고 [[다음]] 서비스의 경우 법률에 따라 통신제한 조치 협조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수사기관이 대화 내용을 보길 원한다면 그저 감청영장 대신 압수수색으로 카카오의 서버 혹은 개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조사한다. 카카오 서버에는 지워져도 개인의 스마트폰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 *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의 요청건수가 대폭 급증하는 경향은 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2012년 상반기 27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요청되었지만 2018년 상반기 5955건이 요청되더니 2019년 하반기엔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 11941건이 요청되었고 2020년에도 1만여건 이상의 요청건수가 유지되고 있다. 그만큼 카카오,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사이버 범죄]]가 늘어난다는 뜻 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